|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운영 등 동 행정 제도의 개선! 하인숙 기자 |
| 2022년 02월 21일(월)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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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자리를 지키고 한 명 한 명 실종자를 발견할 때마다, 가족분들을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전에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못한 본 의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붕괴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며 본 의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열정으로 이뤄지는 주민자치이며 그 최일선의 현장에는 동행정이 있다고 했다.
오늘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알고,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활을 하고 있는 통장의 위촉심의위원회 운영 등 동행정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서는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통장의 위촉은 조례 제5조의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통장의 임기 만료나 해촉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동별로 연 2~3회 정도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후보자를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받고 공적인 사무인 통장위촉 심의를 하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현재 참석 심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심사수당은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 심사수당 미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동행정 제도의 개선과 혁신에 대해서 급격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며, 기존이나 현재의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주도의 지방자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정부로의 전환 등은 동으로의 업무이관 뿐만 아니라 통·반장, 반상회 등의 기존제도가 사회환경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즉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본의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개선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