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재정비 추진!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
| 2022년 02월 14일(월)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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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 진입창은 유사 시 하나의 피난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 근처에는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보이지 않게 가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에서는 각종 재난 시 안전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되거나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곳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진입창 스티커로 교체 및 부착하고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 했다고 전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며 “ 소방관 진입창 지정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이 가능하게 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 ” 고 전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