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연화 기자 |
| 2022년 02월 14일(월)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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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