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1.2% 부적합

총 570건 검사 … 기준 초과 농산물 전량 폐기

김유수 기자
2021년 01월 12일(화) 08:54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7건(1.2%)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추, 부추, 시금치, 깻잎 각 1건, 상추 3건 등 총 7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클로로탈로닐, 테부코나졸, 프로사이미돈) 3종과 ▲살충제(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2종 이었다.

특히 시금치에서는 보통독성 살충제인 뷰프로페진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보다 19배(0.19 mg/kg) 초과 검출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였으며,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bgtknews.com/article.php?aid=409720350
프린트 시간 : 2026년 11월 05일 09: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