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해사법원 설립 명지오션시티가 최적지! 선박사고와 같은 해사 관련 소송 전문법원 부재 이상봉 기자 |
| 2022년 01월 26일(수) 12:16 |
오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을 언급하며,“우리나라는 현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해사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다.”라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산과 서울 등에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분야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일반재판부의 성격으로 해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운송계약, 용선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준거법이 대부분 영국법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 기업 간의 해사 분쟁도 영국에서 해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사 분쟁 해결을 위한 해외 법률 서비스 비용 규모는 연간 약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이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도시.”라며 “명지오션시티 내 해사법원 설립으로 같은 구역에 위치한 한국선급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사법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