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부동산거래 무료상담 서비스”운영!
-구청 민원실에서 2월부터 2.4주 목요일 14~17시 까지- 하인숙 기자 |
| 2022년 01월 26일(수) 11:13 |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부동산 전문상담관에게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서(매매 및 임대차)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관련 중개의뢰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절차와 작성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내용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당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