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확대 및 세분화 만성질환자 등 맞춤형 식품 개발 공급 기대 김유수 기자 |
| 2022년 01월 26일(수) 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114호)’을 변경해 사전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중분류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확대하고 하위에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제품’ 등 3개의 중분류와 11개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은 기존 환자용식품 1개에서 일반 환자용, 당뇨 질환자용 등 질환별, 용도별에 따라 6개 식품유형으로 분류가 확대 됐다.
또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은 2개에서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3개 식품유형,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새로이 신설되어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등 2개 식품유형 등으로 분류체계가 변화되었다.
특히 신설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경우 조제식품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해져,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확대 개편된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