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시 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
| 2021년 01월 11일(월)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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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이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40%)을 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의 책임 있는 시설물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 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관리과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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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