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7백만 원 부과 하인숙 기자 |
| 2022년 01월 12일(수) 09:36 |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하인숙 기자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