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1월 31일까지 연장
하인숙 기자
2022년 01월 07일(금) 15:51
무안군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세대가 확대돼 신청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9,500원, 2인 가구는 126,500원, 3인 가구는 155,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76,000원이며, 사용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이다.

현재까지 신청률은 약 80%로 군은 더 많은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와 이장단 협의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 전입 세대에게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 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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