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새해 첫 임시회 열고, 임인년 본격적인 의정활동 개시 하인숙 기자 |
| 2022년 01월 07일(금) 11:29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연숙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25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