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발의! 하인숙 기자 |
| 2021년 12월 10일(금)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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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현 의원은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 규정을 보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