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욕장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행정명령

최근 밀폐공간 접촉으로 15명 집단감염…방역관리 점검 강화키로

이연화 기자
2021년 12월 01일(수) 14:39
전라남도가 목욕장 내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이용자·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도내 목욕장 2곳에서 이용자·종사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해 가족, 직장 등으로 전파하는 등 총 15명이 확진됐다.

전남도는 즉시 신속대응반을 파견하고 접촉자 분류 및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목욕장 내 밀폐공간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목욕장은 발한실, 찜질방 등 밀폐공간 내 환기가 어렵고 대기실에서 공동 취식, 친목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 감염에 취약하다.

전남도는 접종완료자 포함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방역패스 및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차 접종을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밀폐?밀접한 공간은 피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 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일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40명이 신규 추가돼 총 4천459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4천291명, 해외유입은 168명이다.

백신 추가접종은 ▲60세 이상, 요양병원 · 시설, 노인시설, 감염취약시설은 접종 완료 후 4개월 ▲18~59세, 우선접종직업군 등은 접종완료 후 5개월 ▲얀센 접종자, 면역 저하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부터 가능하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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