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동혁 의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줄폐업 위기 지역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융자지원 근거 마련 이상봉 기자 |
| 2021년 11월 17일(수) 13:37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2021년, 134억 원)은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된 융자사업 등을 그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식품위생업이 줄폐업의 위기를 맞자「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021. 2. 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 사업」고시 제정(2021. 2.18.)으로 감염병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 시 시설관리 및 운영 자금에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인천은 2천만 원, 경상남도는 1천만 원 등 각 지자체는 발빠른 대처로 식품위생업소 운영·경영지원 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곽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부산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이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자금융자 사업의 적극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늘(2021.11.17.)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부산시는 2022년 1천만 원 한도로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의 식품위생업소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