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백정일 기자 |
| 2021년 11월 16일(화) 12:15 |
시는 특별단속기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내 공회전(2분 이상)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과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와 개선 권고를 하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차량 정비의식과 친환경 운전 실천 등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