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12월까지 연장 하인숙 기자 |
| 2021년 11월 02일(화) 09:23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되었고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6천원, 의료비 1인 3,000천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362가구, 2억9,000만 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읍면별 발굴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