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법제교육’실시 11.2~11.3. 소속 지방공무원 50명 대상 법제교육 실시 김유수 기자 |
| 2021년 11월 01일(월) 18:45 |
법제처 주관 순회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에 따른 입법역량강화, 교육관련 법령 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행정기본법,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등 공무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구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통해 법제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