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어려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태준다 10인 미만 사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최대 50% 지원 이연화 기자 |
| 2021년 11월 01일(월) 08:01 |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자는 1만 5천여 명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폐업 및 산업재해 시 생계안정과 재기를 돕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50~100%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수업, 건설기계업, 음식점업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가입자가 많고, 진료.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액 중 사업주 부담액의 2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힘을 보탠다.
지원을 바라면 시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21일 협약을 해 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등 협업체계를 구축, 보험료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