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로 분석하는 울산광역시 행정의 사각지대’ 김유수 기자 |
| 2021년 10월 29일(금) 19:03 |
조례연구회는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시세기본조례 등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지방자치법과 울산시 자치법규의 분석을 통한 울산시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조항 △수탁기관 선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정책지원 전문인력 개정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서휘웅 연구회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조례 세미나에서 울산시 자치법규와 위수탁 계약서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