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의회,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연화 기자 news525@naver.com |
| 2021년 10월 20일(수) 16:19 |
|
주요내용은 제1~5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을, 제8조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서구민들에게 지원하여 사회공동체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조례을 발의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