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news525@naver.com |
| 2021년 10월 18일(월)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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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산모 산후 관리비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 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산후 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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