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현 남구 의원, 복지용구 무상대여 ‘공유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나서 하인숙 기자 |
| 2021년 10월 18일(월)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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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주민 등을 위한 복지 보조기기 지원 및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남구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비영리단체를 통해 ‘복지용구 공유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복지용구를 구입 확보하여 남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단 관외 지역이라도 복지용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나 복지용구 기증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 기간은 1인당 1점, 90일 이내로 하고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동기기 수리비를 연간 30만원 이내, 장애인에게는 1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남호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주민과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