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남구의원, 오토바이 ‘굉음’과 전쟁 선포
하인숙 기자
2021년 10월 17일(일) 16:44
황도영 남구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황도영 남구의원이 오토바이 소음관련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황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도심 속 굉음 문제에 남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륜차 불법개조 수시 단속 및 엔진소음이 없는 전기오토바이로 교체 및 지원해주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가 지난 9월 백운교차로 일원에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과 계도를 했다.

또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음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배기소음은 105 데시벨, 경적소음은 110 데시벨을 초과하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05 데시벨은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남구는 오토바이를 엔진소음이 없는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 및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한다. 일반형 경형은 120~150만원, 소형은 214~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이륜차는 280~330만원이 지원된다.

남구 관내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효덕초교 입구와 봉선동 이마트 맞은편 2곳이 있다. 올해 12월까지 1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광주의 이륜차 등록 대수는 4만 1526대다.

코로나19로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기준 3만 9886대에서 1640대가 늘었다.

남구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올해 9월말 기준 17건이다. 전화 접수 5건, 국민신문고 12건이다.

황도영 의원은 “늦은 밤까지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이 필요 한 만큼 소음으로부터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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