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 고향세법)’ 제정 환영 2021. 9. 28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1. 1 시행 예정 김용만 기자 |
| 2021년 09월 29일(수) 14:24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전한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개인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지역특산품 등이 제공되며 추후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도록 했다.
10만 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능하다.
법인(기업)도 기부할 수 없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해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를 살리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군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