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효과 김용만 기자 |
| 2021년 09월 29일(수) 11:46 |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