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블록체임·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 릴레이 세미나 블록체임·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 해법 모색 이연화 기자 |
| 2026년 11월 05일(목)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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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임 및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4차 개정 주요 특례를 분야별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조문의 완성도와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임(거래 정보 등을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디지털자산 산업 동향과 금융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의 산업 여건에 맞는 특례 도입 필요성을 살폈다. 또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금융 육성 방향을 관련 산업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도 검토했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임·디지털자산 산업 동향과 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블록체임·디지털자산 산업과 전북의 지역 특화금융을 연계할 가능성을 짚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자산: 전북특별법 기반의 규제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야의 법률·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 별도 특례의 필요성, 조문 보완 사항 등을 살폈다.
권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는 안필용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병렬 전북핀테크지원센터장,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선임연구위원과 고희운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과 금융정책, 핀테크 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특례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추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특례안에는 블록체임·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 수립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실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검토와 결과 통보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용자 보호와 정보보호 등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도 주요 내용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블록체임·디지털자산 산업을 전북의 특화금융과 지역산업 발전으로 연결하려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특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필요한 논리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11월 중 노후산단 활용 데이터센터 전환, K-푸드 혁신벨트 조성 및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산악고원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시범사업 등 4차 개정 주요 특례를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렴한 의견은 특례 조문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부처 협의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