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숙, 특별시 본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3년 연속 법정 미달 질타

특별시 본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26%n법정 기준 3년 연속 미달, 2025년 10억 원 넘게 부족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5일(목) 1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국민의힘·비례)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1월 4일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시 본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등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법정 구매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그러나 특별시 본청의 구매 비율은 2024년 0.36%, 2025년 0.70%로 2년 연속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0.26%에 그쳐 법정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 정책 주무국이 있는 본청이 3년 내리 법정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0.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공단은 3년 모두 기준을 넘겼는데, 특별시 전체 구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본청이 움직이지 않으니 전체 실적이 오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5곳에서 2,928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실적이 곧 이분들의 일감이자 임금”이라며 “본청 실·국별로 구매목표를 배분하고 분기마다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판로가 좁은 농어촌 지역 재활시설일수록 공공구매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본청이 먼저 법정 구매비율을 지켜 다른 기관에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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