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럼피스킨 피해 보상·방역 강화 촉구

이동제한 농가 경영손실 지원 촉구
살처분 보상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요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5일(목) 1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영암1)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럼피스킨 방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해 선별적 살처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조정됐음에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찰과 백신접종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럼피스킨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255건의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남광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아 지역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 후 일부 농가에서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고, 이동제한과 살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가축 출하가 지연되고 사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가 감염 의심 가축 신고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접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처분 보상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60% 수준에 그쳤다는 호소가 나온다며, 보상금 감액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가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별시 차원에서도 이동제한에 따른 간접 피해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한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손명도 통합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에는 백신접종을 사전에 실시하고, 농가와 수의사 대상 접종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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