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내구제 대출' 사기 30명 검거…폰 1226대, 23억 편취

대부업 빙자 인터넷 광고, 금융 취약층 노려 폰 개통
스마트폰 1226대(23억 상당) 편취, 해외 장물 조직 처분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4일(수) 15:00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은 대부업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대부 광고를 게시하고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 일당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nn검거된 일당 중 총책 A씨(36세, 남)와 B씨(36세, 남), 개통업자 C씨(35세, 남)는 사기, 대부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5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nn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경부터 약 3년간 대구, 부산, 광주, 일산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총 1,226대, 시가 23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대가로 소액만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nn경찰은 최근 금융범죄가 급전이 필요한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이나 금융 계좌를 넘겨받아 범행에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nn경찰은 '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개선'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 개통 또는 명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명의 도용 등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를 통해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통신사에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 개통을 차단하거나 소액 결제 차단을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nn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광역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빙자한 휴대전화 편취 및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n경찰은 범행 가담자와 추가 범행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환수할 계획이다.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bgtknews.com/article.php?aid=26369764375
프린트 시간 : 2026년 11월 04일 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