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2026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내년 11월 1일~12월 31일, 61일간 체납액 집중 정리 김용만 국장 |
| 2026년 10월 31일(토)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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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내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1일간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ED 전광판, 현수막, 카카오톡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는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제외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최대 6개월간 일시 해제하며, 소액 예금 등 생계형 재산은 압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WETAX)와 인터넷 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 확인 및 납부 상담은 장흥군청 재무과 징수팀(지방세 061-860-5712, 세외수입 061-860-5713)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