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몽골 단체사증 1년 시범 운영…5인 이상 단체

2026년 10월 30일 시작, 1년간 시범 운영
5인 이상 단체 대상, 관광 활성화 기대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8일(수) 15:12
법무부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관광 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하는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된다. 이들에게는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몽골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증가하면 국내 관광산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관광수요 또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단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이탈자 발생 시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제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이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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