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100% 감면' 시행 군 의회 협력,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100% 감면 결정 하인숙 국장 |
| 2026년 10월 27일(화)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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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감면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영광군 의회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성사됐다. 감면율은 법정 최대 범위인 100%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재산으로 규정됐다. 여기에는 파손되거나 침수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매몰·유실·작물 피해를 입은 농경지, 그리고 침수 사실이 확인된 차량 등이 포함된다.
주택 및 농경지는 사전 조사된 피해 자료를 근거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된다. 반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는 피해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영광군은 피해 주민들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징수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