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도 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의무 지정 철회…예산 2천억 위축 농업계 의견수렴 부족,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3일(금)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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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만kW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도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16만 5천kW의 설비를 보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농업인의 영농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에 발전공기업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공적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해마다 약 2,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와 과징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농어촌공사의 농업인을 위한 재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반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