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호 광양시의원, 광양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제도 개선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취약계층 부담 완화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3일(금)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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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이 추진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광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경제적 여건상 도시가스 사용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에너지 복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노후 담벼락 보강 환경개선비 신설 ▲취약계층 인입배관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 지원 근거 마련 ▲지원계획 공고 기간 단축 등이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사용 신청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하한 기준을 삭제했다. 30세대 미만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지역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노후 담벼락 보강비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 시설 설치 과정 주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인입배관분담금과 내관 시설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망설이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백성호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를 부담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며 “특히 경제성 부족이나 시설 설치 여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물론, 노후 담벼락으로 배관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넘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광양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