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4천만원' 지급 완료

영세 소상공인 100여 곳, 최대 40만원 지원금 수령
고흥군수, 내년 사업 규모 및 수혜 대상 확대 방침

하인숙 국장
2026년 10월 23일(금) 13:48
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한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시책으로, 총 4천만 원 규모로 추진됐다.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300개소가 신청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군은 신청자 중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 가운데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0여 개소에는 업체당 월 최대 20만 원, 2개월분 총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임대료는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 이번 지원금은 임차료 부담을 일부 덜어 영업을 이어가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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