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촌 일손' 라오스 계절근로 협력 강화…2027년 1500명 수요 대응

라오스 계절근로 업무협약 갱신…모집 지역 5개로 확대
2027년 1500명 수요 대응…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하인숙 국장
2026년 10월 21일(수) 14:36
나주시-라오스 계절근로 협력 갱신 및 확대
나주시가 늘어나는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모집 지역을 확대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하고,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라오스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기존 3개 지역이던 계절근로자 모집 범위를 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우수한 농업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모집 지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별 영농 시기와 인력 수요에 맞춰 필요한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360명이던 도입 인원은 2026년 1100여 명까지 늘었으며, 계절근로자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농가들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7년에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주시가 지난 8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은 결과 400여 농가에서 총 1500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 9월 법무부에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완료했으며, 배정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라오스 현지 근로자 선발과 입국, 농가 배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갱신 협약에는 도입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강화했다. 먼저 모집과 선발, 송출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행정비용 외에 별도의 불필요한 수수료나 관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근로자가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발과 송출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계절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단이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 제재 사항도 협약에 명시해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라오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성실하고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입국부터 농가 배치, 근로·생활 관리, 출국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고용 농가 교육과 현장점검, 근로환경 개선 등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농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에는 400여 농가에서 1500명의 인력을 신청할 만큼 현장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모집 지역 다변화와 라오스 정부와의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농가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만족하는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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