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중진공 퇴직연금 83억 부족… 과태료에도 미해소

중진공, 작년 63억 적립 부족으로 고용부 과태료 처분
권향엽 "연말까지 83억 해소 촉구, 재위반 경고"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1일(수) 09:24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적립액 기준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아직 부족금액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는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의 95/100 미만을 적립할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부족분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중진공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미해소 사업장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중진공이 적립했어야 할 금액은 687.6억 원이나, 실제 적립금은 624.3억 원으로 63.3억 원이 부족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중진공은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시정기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우리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14.7억 원, 신한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30.5억 원 등 총 45.2억 원을 입금한 후 고용노동부에 이행상황을 제출했다. 이는 미해소 금액 63.3억 원에 18.1억 원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다음 달인 2026년 1월, 고용노동부는 중진공에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서를 발송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1차 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이나, 중진공이 적립 부족 금액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감경하고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기준에 따라 최종 80만 원이 부과됐다. 중진공은 1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여전히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최소적립금은 996.7억 원, 평가적립금은 639.7억 원으로 최소적립금액에 357억 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 사업연도인 2026년 말까지 부족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19억 원을 더해 총 758.7억 원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10월 현재 중진공의 평가적립금은 675.6억 원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83억 원을 추가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권향엽 의원은 "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관리에 지나치게 소홀하다"며 "당연히 납부해야 할 법정적립금을 왜 뒷전으로 미뤄두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태료 상습 납부기관으로 전락하지 말고 연말 전까지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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