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나로도 축제서 '군민안전보험' 적극 홍보

축제장 홍보부스서 주요 보장내용, 청구 절차 안내
일상생활 사고·재난 피해 군민 지원 강화

하인숙 국장
2026년 10월 20일(화) 17:48
고흥군, 나로도 축제서 군민안전보험 홍보
고흥군이 '제9회 나로도 청정수산물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과 혜택을 알리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폭발·화재·붕괴 사고, 익사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진단비 등 계절성 위험에 대한 보장도 포함해 생활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축제장 홍보부스에서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현장을 찾아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2026년 9월 말까지 총 237건의 사고에 대해 약 1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회복을 지원해 왔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 또는 고흥군 재난안전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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