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10월 부과분 50% 감면, 주민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 지원
총 1,837가구, 약 1,890만원 혜택 전망

하인숙 국장
2026년 10월 19일(월) 10:36
영광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결정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 수도 사용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분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는 물론, 해당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되었으나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도 포함된다.

영광군은 이번 감면으로 총 1,83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예상 감면액은 약 1,890만 원이다.

영광군 관계자(상하수도사업소장)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할 계획"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bgtknews.com/article.php?aid=26141731406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9일 12: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