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개정 노조법 7개월, 77% 교섭 진행… "혼란 없어"

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 국감 개정 노조법 실태 제시
'재앙론' 데이터 반박, 원청 77% 교섭 절차 진행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6일(금) 20:48
고용노동부 국감 나선 안호영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간의 사건 처리 및 교섭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 시행 이후 제기된 '교섭 대란' 및 '산업현장 재앙' 주장이 실제 현장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역시 "예상보다 개정법 관련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많지 않다"고 밝히며, 개정법이 노동위원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주장과 상이한 현장 상황을 확인시켰다.

개정 노조법 시행 전후로 일부 언론에서는 '교섭 대란', '춘투 대란'을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공식 논평을 통해 개정법이 "산업현장의 재앙으로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교섭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까지 모두 혼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 범위 내에서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노동조건을 바꿀 권한이 있는 상대와 대화할 길을 열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3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총 631건의 개정법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307건은 결정이 내려졌고, 273건은 취하됐으며, 51건(약 8%)이 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취하를 모두 분쟁 해결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대부분이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주장은 수치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이 작년 기준 31% 증가했으나, 개정 노동법 관련 사건은 2.5%만 늘었다"며 "전체 사건의 약 95%는 일반 사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주장 역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8월 말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한 81건 중 72건이 지방노동위원회 판단과 일치하여, 약 90%의 일치율을 보였다. 행정소송은 9월 23일 기준 15건으로, 재심 결정서를 보낸 49건의 약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법 관련 사건만 유독 소송으로 몰린다고 단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법의 적용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건 수보다 노사 간 실제 대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8월 28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신청한 원청 155곳 중 151곳의 판단이 완료됐다. 특히 하청노조와 교섭할 책임이 인정된 원청 140곳 가운데 108곳(약 77%)은 교섭에 참여할 노조 및 대표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 절차에 나선 원청도 47곳으로 집계됐다.

안호영 의원은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교섭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교섭의 문이 열리는 것 자체를 '대란'이나 '재앙'으로 부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을 닫는 논쟁이 아니라 노사가 마주 앉아 해법을 찾도록 돕는 일"이라며, "국회도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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