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등 규정 이연화 기자 |
| 2021년 09월 16일(목) 18:20 |
두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식재산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도내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연수 지원 ▲지식재산교육의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지식재산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내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식재산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