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추진…최대 972만원

1대당 최대 972만원 지원…내연기관차 교체 시 130만원 추가 혜택n올해 1·2차 493대 보급 이어 전기승용차 100대 추가

하인숙 국장
2026년 10월 15일(목) 15:24
광양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추진
광양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을 추진하며, 전기승용차 100대 추가 보급에 대한 신청을 오는 10월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493대(승용 443대, 화물 50대)를 보급한 바 있다. 증가하는 시민 수요에 발맞춰 국비, 도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올해 세 번째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대로, 차종에 따라 1대당 최대 972만 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등이다. 개인과 법인·기관 모두 각각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 후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기본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다자녀가구, 전기택시 등은 대상별 요건에 맞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0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88, 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2027년에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고, 보급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과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탈탄소 광양형 녹색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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