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통신판매사업자 '온라인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분쟁 대응 실무 역량 강화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13일(화)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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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분쟁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상품정보 제공, 청약철회, 배송·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 방지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2026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됐다. 또한, 실제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들을 기반으로 통신판매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상세히 안내됐다.
이어 백미현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령을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 예방, 사업자 정보 제공, 청약철회 및 환불 등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김광진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장은 실제 소비자 상담 사례를 예시로 들어, 분쟁 유형별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교육이 통신판매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미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법령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