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기초생활거점사업 운영 국가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채택

준공 시설 운영·관리 지원 강화 촉구
배후마을 생활 서비스 확대 요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2일(월) 22:00
나주시의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나주시의회는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된 기초생활거점조성시설들이 준공 후 운영 인력과 유지 관리비 부담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휴관·축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목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농촌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문화·보건·돌봄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운영 주체와 재원 대책 없이 시설부터 건립하는 방식은 건물만 남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자체 수입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고 지자체 재정 부담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배후마을 주민까지 포괄하는 이동 수단, 전담 인력,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이 일부 지역 공모·선정 방식에 그쳐 전국의 모든 준공지구 사후관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농촌 주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적 생활 서비스를 누리도록 사업 구조를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 지속 제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기초생활거점시설 상근 운영 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비용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체계 마련 ▲전국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이동률·가동률·운영비·유휴시설 현황 등을 공개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공모·선정 방식의 2단계 사업을 모든 준공지구가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배후마을까지 교통·보건·복지·돌봄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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