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2026년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 개최 공직자 자치법규 입안 실무역량 강화n현장 대응력 제고 및 신뢰 행정 기반 구축 하인숙 국장 |
| 2026년 10월 08일(목)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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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안 오류를 줄이고, 공직자의 법제업무 이해도와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교육을 이어오며 실무 중심의 법제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교육은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의 기본구조와 입안원칙부터 총칙·부칙, 본칙 작성 등 실무 전반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자치법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부분과 보조금, 기금, 위원회, 위탁 등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해 교육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 생활과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담당자의 정확한 이해와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