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개 지자체 예산 바닥”

전남 5곳 등 17개 지자체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전액 소진
총 52곳 90% 이상 집행, 비수도권 국비 지원 필요성 제기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08일(목) 09:2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자체 지원금이 17개 지역에서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 편차도 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총 223곳이다. 이 제도는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보상하며, 지자체가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현재(9월 28일) 기준 지자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곳은 총 17군데로 집계됐다. 전남 5곳(진도군·해남군·광양시·나주시·여수시), 충남 3곳(예산군·금산군·공주시), 경기 3곳(오산시·양평군·안양시), 인천 2곳(중구·동구) 순이다. 대구·경북·충북·전북도 각각 1곳으로 확인됐다.

이미 전액을 소진한 곳을 포함해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한 곳은 총 52군데에 이른다. 이는 예산을 편성한 지역의 23.3%에 해당한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57%이며, 전액 집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반면, 충남·전북의 평균 집행률은 78%, 충북 71%, 옛 전남·경북은 70%로 비수도권은 서울에 비해 예산 소진율이 높았다.

지역 편차의 원인은 비수도권의 군 단위 등 작은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자체가 작은 탓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예산 100%를 집행한 옛 전남 해남군의 경우 예산이 4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 원을 편성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부담액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원금 소진 전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현황을 안내 중이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예산 격차를 줄이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 지역 5곳은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전통시장 상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통시장 화재는 총 74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6.6%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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