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구제역 44건 9804두 살처분, 과학·선별 방역 전환해야"

구제역 4년간 44건 9,804두 살처분, 재정·인력 부담 가중
과학적·선별 방역체계 전환, NSP·SP 정밀진단 활용 제안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07일(수) 16:24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방역을 일률적인 살처분 중심에서 과학적·정밀·선별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제역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4건이 발생했고, 9,804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과도한 살처분이 국가 재정 부담과 방역 인력의 업무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개체와 우수 종축까지 일괄 살처분하면 농가의 재기 기반과 축산자원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구제역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으며, 문 의원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피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백신 접종 정착과 NSP(비구조단백질) 및 SP(구조단백질)를 구분하는 정밀진단 기술 발전에 따라 과학적 방역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양성 개체 중심의 선별 살처분, NSP·SP 정밀검사에 기반한 차등 방역, 비발생 농가의 조건부 조기 출하 허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여 양성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하고, 농장별 감염 위험도와 백신 항체 형성률을 반영해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대 내 비발생 농가도 정밀검사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도축장을 통한 조건부 조기 출하를 허용하여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구제역 방역의 목표가 예방적 살처분 자체가 아닌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와 산업 기반 보호라고 역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올해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효과와 현장 피해를 평가하고, 구제역 SOP(긴급행동지침)와 세부 살처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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