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노인 존엄성, 기본권 보장 법적 기반 마련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02일(금)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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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안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발의되었으며, 노인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노년의 삶 전반에 걸쳐 권리를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 마무리 및 국회 통과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체계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노인의 삶은 빈곤과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노인의 생활 안정과 자기결정권, 사회참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 등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이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과 돌봄은 물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노인에 대한 존중이 실제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