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6년' 신혼·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

총 10억 원 투입, 580가구 내외 지원 대상

하인숙 국장
2026년 09월 29일(화) 14:36
여수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수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기존 380가구와 신규 200가구 등 총 580가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존 선정자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격요건별 배점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규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면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부터 45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다.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 등 유형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다자녀 가정 1억 3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 6천만 원 이하이며, 미혼 청년은 유형에 따라 부모 또는 본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 계약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면적 제한이 없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이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90가구를 지원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여수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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