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산단공 외투지역 임대료 2025년 114억… 1년 새 7배 폭증 외투지역 임대료 2025년 114억, 1년 새 7배 급증 이연화 기자 |
| 2026년 09월 29일(화)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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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외투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미납은 총 54건, 20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납액은 2022년 25억원, 2023년 20억원, 2024년 16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11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30억원이 미납됐다.
2025년 미납액 114억원 중 95억원은 사천 외투지역의 한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전체 미납액의 83.3%에 달한다. 산단공은 해당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미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르면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 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연간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1% 이상이지만, 약정한 외국인 투자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5% 이상의 임대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입주 후 5년간 외국인투자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산단공은 기존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임대료율을 높여 최초 입주 이후 5년분을 소급 산정했고, 2025년에 9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5% 임대료율을 적용해 14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역시 미납한 상태다.
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보증금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은 임대보증금을 취득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 의무 미이행 기업에 부과되는 연간 임대료 역시 취득가액의 5% 이상인 만큼, 장기간 미납이 이어질 경우 보증금만으로 누적 미납액을 충당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외투지역에서 발생한 미납 건수는 총 54건이지만, 중복 기업을 제외한 실제 미납기업은 29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미납하는 반복·장기 미납 현황과 미납액 회수 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지적됐다.
권향엽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사업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제도인데, 정작 입주기업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의무 미이행으로 소급 부과된 임대료마저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5년 임대료 미납액이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했고, 최근 5년간 미납액도 2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며 “산단공은 반복·장기 미납 여부와 미납액 회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임대료 환수와 징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